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나뉘어집니다. 1) 화장품 제조업자 :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자 (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자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) 2)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: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,수여하려는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. 1) 제조업자의 의무 -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,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- 제조관리기준서, 제품표준서,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(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)를 작성, 보관할것 -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,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..